예 산 총 칙
2005
년도
[0 본예산]
* 제1조 :
2005
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(단위 : 천원)
회 계 별
세입·세출 예산 총액
일 시 차 입 한 도 액
총 계
3,282,358,627
98,470,759
일 반 회 계
2,564,897,749
76,946,932
특 별 회 계
717,460,878
21,523,826
공 기 업 특 별 회 계
397,492,654
11,924,780
공영개발사업
12,749,737
382,492
지역개발기금
206,783,602
6,203,508
남악신도시개발사업
177,959,315
5,338,779
기 타 특 별 회 계
319,968,224
9,599,047
대학운영
7,142,597
214,278
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
875,000
26,250
의료급여기금사업
245,485,503
7,364,565
농어촌진흥기금
20,820,000
624,600
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
43,914,150
1,317,425
탐진댐건설사업
1,703,252
51,098
광역교통시설
27,722
832
* 제2조 :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세출예산"과 같다.
* 제3조 : 2005년 채무부담 행위는 "채무부담 행위사업조서"와같다.
* 제4조 : 2005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1,400,000천원으로한다
* 제5조 : 2005년도 계속비사업은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* 제6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28,448,540천원으로한다.
* 제7조 :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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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인건비,복리후생비,반환금기타, 지방채상환 원.리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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